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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행(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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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19-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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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시행안 (要旨)   
                             

▢ 시행 목적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따른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
  ❍.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차원
  ❍. WLB(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최초 시행
  ❍. 국민복지 향상➧근로시간 단축, OECD 회원국가 수준
  ❍. 2004.7.1 50인 사업장부터 시행 (2018.7.1. 주 52시간제 시행)
  ❍. 현재 당사는 업무특성상 주 6일제 (격주휴무제) 시행
   
▢ 시행 시기
  ❍. 2019.1월 본격시행
  ❍. 현행법상 본사의 주5일제 의무시행일 : 2021.7.1.

▢ 시행 방법
  ❍. 토요일 수거를 주중으로 모두 전환 배차(총 34곳-수정 배차표 참조)
  ❍. 현재 토요일 수거 APT : 총 34곳 (수거총량 41,130kg)
  ❍. 현장 수거직(수거기사) 외 다른 공정은 큰 문제 없음

▢ 배차전환 대처 방안
  ❍. 해당 거래처별 사전 협조공문 통지
  ❍. 영업본부 담당자 거래처 개별방문 협조 설득-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 신규거래처 계약-토요일 수거계약 불가 사전교육
  ❍. 시행중에도 부족한 인력/장비 계속 확충
  ❍. 시설/차량 ‘예방정비의 날’ 지정-사고/고장 최소화
  ❍. 인식전환을 위한 전 직원 교육 강화-개정 취업규칙 등 비치

▢ 결 론 
  ❍. 지난 8월부터 꾸준한 인력/장비 확충(인력 5명 / 하이카 1대)
  ❍. 현재 이를 토대로 ‘배차전환 분석결과’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 초반기 애로점 예상-시간 흐르면 익숙해져 연착륙 가능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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