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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0.4.1) - 전 거래처아파트 단가조정 협조공문 (필독-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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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0-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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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전 계약처 아파트
  참  조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제  목 : 재활용품 수거용역 계약단가 일괄조정 협조 요청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부터 지속된 재활용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힘들게 버텨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의 영향으로 모든 동력을 상실,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워져 아래와 같이 특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내용(현재 상황)
    1).폐지류는 중국의 폐기물정책 변경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및 국내 폐지의 품질저하로 국내
      제지사들마저 고급 수입폐지 사용으로 단가 폭락과 납품 불가로 적체가 한계에 도달.
    2).폐플라스틱류와 폐스치로폼도 중국의 수입금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가격이 폭락, 수거선별 비용조차도 남지 않아 부득이 중지해야 할 상황이며.
          폐비닐류 또한 EPR품목임에도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 단가를 요구하여 유상 처리 하므로서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와서 돈을 주고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3).헌옷류도 세계 각국의 수입통제로 국내 무역상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며, 헌옷처리업체도 수거중지와 반입 중지, 휴․폐업을 통보해오고 있고, 이밖에 고철류도 가격 인하 및
      품질 검수 강화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4).수거 물량이 평소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으로 수거 지연과 전 직원의 매일 잔업과 특근으로 인해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여 사직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기업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협조 요청사항
    가. 당사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다 제품 출고와 수출봉쇄로 적체되는 등 포화상태에 달한 심각한 현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나. 이에 당사는 현재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에 대해 기 계약한 계약단가와 최근 제시한 계약단가가 국가적 재난사태로 급변하는 엄중한 현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각 거래처의 기 계약된 단가와 최근 당사에서 제안한 재계약 요청단가를 철회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용역 계약 단가를 아래와 같이 거래처 구분없이 일괄 조정
      하고자 합니다.


    1). 일괄 조정 요청 단가 (첨부- 원본 표물 참조)

    2). 이는 현재 상황에서 무상수거를 하여도 당사는 적체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창고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정부 종료발표)되고 수출이 원활히 재개되는 시점 에서 다시 본래대로 계약 단가를 복원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현 계약서는 미수정, 상호 내용증명으로 한시적 적용.

    4). 금번 사태는 당사의 기업경영 능력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바라며,【2020년 4월부터 계약단가 조정 여부
        회신시까지 기존 월정액 지급을 잠정 중지】하오며 지급 보류된 월정액은 귀 아파트와의 협의 후 즉시 지급토록 할 것이며 귀【아파트에서 수용 여부를 2020년 4월 15일 까지
        당사로 긴급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내용대로 협조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계약 해지 및 휴업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계약 해지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로 천재지변에 해당되어 당사의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귀책 사유를 물을수 없음에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위약금 청구는 불가하며 코로나19가
      진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약 단가 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4. 끝으로 당사는 당사와 계약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 유지시 수거업무에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귀 아파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
    아파트의 이해와 협조로 이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여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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