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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사고 원년의 해 결의대회(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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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0-02-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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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사고 목표 계획----------참고 바랍니다

▣ 비 전(SLOGAN)
  ‘2020 無事故 元年’

▣ 목 적
  ○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차량(현장) 안전사고 예방
  ○ 사고로 근로자 및 회사의 막대한 손실비용 절감
  ○ 새로운 동기부여로 안전사고 공포로부터 해방
  ○ 무사고로 활기 넘치는 회사 분위기 조성

2. 무사고 달성방안
 □ 무사고 인정기준   
무사고 범위

공통사항
•차량간(차량/오토바이) 및 시설물 사고
 ①주정차 사고 : 운전자 과실비율 0% 적용
 ②주행간 사고 : 운전자 과실비율 30% 이내 적용
 ③시설물 파손 : 운전자 과실비율 0% 적용
•인사사고 : 운전자 과실 50% 이내 적용
•사내 접촉사고 : 운전자 과실비율 0% 적용
•사내 안전사고 : 담당자 과실비율 0% 적용

생 산 부(1,2부)
∙현장 중장비 및 기계조작 중 접촉사고 전무
∙1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간단한 인사사고

운 영 부(1,2,3과)
∙아파트 수거작업 중 각종 시설물 파손 접촉사고 전무
∙아파트 진․출입시 주․정차량 접촉 및 추돌사고 전무
∙비용손실 발생이 없는 시설파손 및 접촉사고
∙1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간단한 인사사고

 
□ 무사고를 위한 운전자(작업자)의 태도
∙운전대에 앉으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운전
∙안전 위험요소 사전제거 후 운행 및 작업 진행
∙안전운전 자세 습관화 및 운행일지 작성
  -차량 예방점검 및 이상징후 시 즉각 보고 조치
∙음주나 졸음운전 자제 및 충동적 행동 자제
∙사내 현장-작업 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 실시
∙무자격자는 지게차, 굴삭기 등 중장비 운전조작 금지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반드시 착용

 

□무사고자 보상
사고자 징계
생 산 부(1,2부)
∙생산부는 업무특성상 부서별로만 보상
∙1년간 무사고 범위에 모두 해당될 경우
➲연말 부서별 무사고보상금 100만원 지급
∙사고자는 사고 경중을 따져 인    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
∙과실사고는 원칙적으로 본인부    담 및 구상권청구(선보험처리후    급여 원천공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는    본인부담 면제(전액보험처리)

운 영 부(1,2,3과)
∙운영부는 업무특성상 부서별/개인별 보상
∙1년간 무사고 범위에 모두 해당될 경우
➲연말 부서전체 무사고보상금 100만원 지급
➲개인에게 무사고보상금 30만원씩 지급
 (부서전체와 개인의 이중지급 불가)

∙사고자는 사고 경중을 따져 인    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
∙과실사고는 원칙적으로 본인부    담 및 구상권청구(선보험처리후    급여 원천공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는    본인부담 면제(전액보험처리)
□ 무사고 보상 및 처벌기준
    ※현재 모든 사고는 회사가 전액 보험처리 / 교통범칙금 3회 위반자는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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