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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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마트·백화점서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조선일보 / 김효인 기자 / 입력 2019.03.28 03:01
4월부터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 대형 수퍼마켓 등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27일 환경부가 밝혔다.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수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점포 크기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부터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 대형 수퍼마켓 등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27일 환경부가 밝혔다.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수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점포 크기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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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마트.hwp (16.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8 0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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