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2019.3.2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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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위기’ 부산 16개 구·군 청소과장들에게 무슨 일이…
입력 : 2019-03-25 19:40:37수정 : 2019-03-25 19:41:47게재 : 2019-03-25 19:41:59 (10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청소과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위험에 방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를 관리하는 청소과장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포함한 전국 243개 시·군·구를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환경미화원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안전교육미실시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환경미화원 위험 방치” 고발 따라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해당 지자체엔 과태료 부과 예정
“공공행정 해당 예외규정 무시”
지자체들 “법정 공방 불사” 반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판단도 지난해 말에 현장 실사를 통해 내렸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노동인 경우 유해요인 점검, 건강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 규정을 들며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예외규정이 있는데 구청의 업무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라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법정 공방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A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청의 청소업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10년도 넘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처벌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며 “이대로 법을 적용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각종 안전책임자 선임 등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도 상당해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일선 지자체 담당과장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발 당시 담당 과장을 소환하고 있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관례에 따라 일을 진행했을 뿐인데 당시에 청소과장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환경미화원 등은 공공행정이라기보다 현업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과장급의 처벌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논의 중인 부분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입력 : 2019-03-25 19:40:37수정 : 2019-03-25 19:41:47게재 : 2019-03-25 19:41:59 (10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청소과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위험에 방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를 관리하는 청소과장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포함한 전국 243개 시·군·구를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환경미화원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안전교육미실시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환경미화원 위험 방치” 고발 따라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해당 지자체엔 과태료 부과 예정
“공공행정 해당 예외규정 무시”
지자체들 “법정 공방 불사” 반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판단도 지난해 말에 현장 실사를 통해 내렸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노동인 경우 유해요인 점검, 건강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 규정을 들며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예외규정이 있는데 구청의 업무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라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법정 공방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A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청의 청소업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10년도 넘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처벌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며 “이대로 법을 적용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각종 안전책임자 선임 등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도 상당해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일선 지자체 담당과장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발 당시 담당 과장을 소환하고 있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관례에 따라 일을 진행했을 뿐인데 당시에 청소과장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환경미화원 등은 공공행정이라기보다 현업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과장급의 처벌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논의 중인 부분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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