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입주제한 대폭 허용(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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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박 등 빼고 OK…전자상거래·드론 들어선다, 신산업 발전·융복합 촉진 공간 재편, 입주 업종, 열거→네거티브 전환
산업시설구역 30%가량에 적용, 사행행위·건설·관광 등은 계속 금지
전국에 형성된 1200여개 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축 등으로 유휴 부지가 넘쳐나며 제 구실을 못하자 정부가 응급 처방을 내놨다.
산업단지 내에 도박·보건·예술·스포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도록 산업단지 자체의 재조정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5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제조업·지식산업 등만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 가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왔다”며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다만 사행행위업, 건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종교 등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공공기관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구역을 차지하는 산업시설구역의 30%가량에 대해 이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전국에는 2019년 6월말 현재 총 1210개(면적 14억1976만㎡·공급대상 면적은 8억1848만㎡) 산업단지가 지정·공급돼 있다.
국가산단이 44곳(7억8666만㎡)으로 가장 면적이 넓고, 일반산단 666곳(5억4880만㎡), 도시첨단 28곳(784만㎡), 농공단지 472곳(7645만㎡) 등의 순이다.
산업부 쪽은 “당장 1200개 산업단지를 모두 네거티브 입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일단 단지별로 업종 추가에 따른 수요 조사를 거친 뒤 여러 곳을 이번 입주규제 전환 산단 관리지침 정책을 적용할 곳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효과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확대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하기로 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는 크게 산업시설구역과 기반시설용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뉘는데, 산업시설구역은 조성원가로 싸게 분양되는 반면 지원시설구역은 감정평가 시가로 분양된다.
즉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면 입주기업은 지가상승 차액을 얻게 된다. 산업시설 관리권자는 이 차액의 50% 이상을 현물 혹은 금전으로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산업시설구역 30%가량에 적용, 사행행위·건설·관광 등은 계속 금지
전국에 형성된 1200여개 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축 등으로 유휴 부지가 넘쳐나며 제 구실을 못하자 정부가 응급 처방을 내놨다.
산업단지 내에 도박·보건·예술·스포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도록 산업단지 자체의 재조정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5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제조업·지식산업 등만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 가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왔다”며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다만 사행행위업, 건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종교 등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공공기관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구역을 차지하는 산업시설구역의 30%가량에 대해 이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전국에는 2019년 6월말 현재 총 1210개(면적 14억1976만㎡·공급대상 면적은 8억1848만㎡) 산업단지가 지정·공급돼 있다.
국가산단이 44곳(7억8666만㎡)으로 가장 면적이 넓고, 일반산단 666곳(5억4880만㎡), 도시첨단 28곳(784만㎡), 농공단지 472곳(7645만㎡) 등의 순이다.
산업부 쪽은 “당장 1200개 산업단지를 모두 네거티브 입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일단 단지별로 업종 추가에 따른 수요 조사를 거친 뒤 여러 곳을 이번 입주규제 전환 산단 관리지침 정책을 적용할 곳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효과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확대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하기로 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는 크게 산업시설구역과 기반시설용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뉘는데, 산업시설구역은 조성원가로 싸게 분양되는 반면 지원시설구역은 감정평가 시가로 분양된다.
즉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면 입주기업은 지가상승 차액을 얻게 된다. 산업시설 관리권자는 이 차액의 50% 이상을 현물 혹은 금전으로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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