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19.5.31)-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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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생산)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알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조·생산 단계 >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한편, 지난 4월 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소비 단계 >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 분리·배출 단계 >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 : 38.8%(‘16) → 10%(’22)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수거·선별 단계 >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활용 단계 >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생산)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알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조·생산 단계 >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한편, 지난 4월 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소비 단계 >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 분리·배출 단계 >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 : 38.8%(‘16) → 10%(’22)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수거·선별 단계 >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활용 단계 >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5.10.hwp (320.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31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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