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 날 이모저모(동아일보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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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비닐 허용범위 알쏭달쏭… 마트직원도 “헷갈려요”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 첫날 표정 포장 안된 생선, 과일 담을 수 있어…
국물 샐 수 있다면 포장됐어도 허용 수많은 제품에 적용하기엔 한계,
안되는 줄 모르고 과자 담아 가기도 일부선 다회용 장바구니-마대 제공…
마트 주인 “계도기간 연장해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일 서울 은평구 한 슈퍼마켓에서 은평구 직원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회원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곳을 비롯해 상당수 슈퍼마켓들은 일명 ‘롤비닐(속비닐)’의 허용 범위를 두고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말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서울 은평구 대형 슈퍼마켓 점주인 김숙자 씨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지침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도기간을 3개월 거쳤지만 여전히 현장의 혼선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 마트마다 다른 ‘롤비닐’ 허용 범위
김 씨가 가장 답답해한 건 일명 ‘롤비닐(속비닐)’의 허용 범위다. 환경부는 롤비닐도 일회용이라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육류, 채소,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는 제품을 담는 것은 예외로 뒀다. 한번 포장한 제품도 수분이 있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있다면 롤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워낙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포장 상태도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에선 여전히 헷갈린다는 점이다. 이 슈퍼마켓 생선 진열대에는 삼치와 가자미가 각각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채 랩으로 포장돼 있었다. 가자미 접시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한 반면 삼치 접시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가자미는 롤비닐에 담을 수 있고, 삼치는 담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애매한 규정 탓에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포장백에 담긴 김치를 사려던 박모 씨(62)는 “김치 국물이 샐까 봐 롤비닐에 담았는데 점원이 사용할 수 없다며 롤비닐을 뺏어갔다”며 황당해했다.
같은 제품도 마트마다 롤비닐 허용 여부가 달랐다. 기자가 이날 서울 소재 대형마트 3곳을 돌며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육류와 생선을 롤비닐에 담아 구매해봤다. 이 중 한 곳에선 롤비닐 사용을 제지했다. 다른 한 곳에선 점원이 제지하려다가 기자가 “수분이 있는 제품은 롤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롤비닐을 돌려줬다. 나머지 한 곳에서는 아무도 기자를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과자와 티셔츠를 롤비닐에 담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
○ 비닐봉투 대신 등장한 마대
김숙자 씨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장바구니와 마대를 각각 800원,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원천 금지되면서 급하게 마련한 자구책이다. 장바구니가 없는 손님 대다수는 보증금이 싼 마대를 이용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배달 주문이 걱정이다. 그는 “손님 절반이 배달을 신청하는데,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장바구니에 담아 배달하려니 제품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고, 마대는 손잡이가 없어 배달할 때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일찍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없앤 대형마트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아직 ‘비닐봉투 퇴출’ 대비가 덜 되어 있는 셈이다.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는 “회원사인 3500여 곳 중 절반은 아직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계도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기존대로 사용했던 게 문제”라며 “롤비닐도 현장 건의를 수용해 예외를 뒀지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 첫날 표정 포장 안된 생선, 과일 담을 수 있어…
국물 샐 수 있다면 포장됐어도 허용 수많은 제품에 적용하기엔 한계,
안되는 줄 모르고 과자 담아 가기도 일부선 다회용 장바구니-마대 제공…
마트 주인 “계도기간 연장해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일 서울 은평구 한 슈퍼마켓에서 은평구 직원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회원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곳을 비롯해 상당수 슈퍼마켓들은 일명 ‘롤비닐(속비닐)’의 허용 범위를 두고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말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서울 은평구 대형 슈퍼마켓 점주인 김숙자 씨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지침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도기간을 3개월 거쳤지만 여전히 현장의 혼선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 마트마다 다른 ‘롤비닐’ 허용 범위
김 씨가 가장 답답해한 건 일명 ‘롤비닐(속비닐)’의 허용 범위다. 환경부는 롤비닐도 일회용이라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육류, 채소,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는 제품을 담는 것은 예외로 뒀다. 한번 포장한 제품도 수분이 있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있다면 롤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워낙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포장 상태도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에선 여전히 헷갈린다는 점이다. 이 슈퍼마켓 생선 진열대에는 삼치와 가자미가 각각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채 랩으로 포장돼 있었다. 가자미 접시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한 반면 삼치 접시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가자미는 롤비닐에 담을 수 있고, 삼치는 담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애매한 규정 탓에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포장백에 담긴 김치를 사려던 박모 씨(62)는 “김치 국물이 샐까 봐 롤비닐에 담았는데 점원이 사용할 수 없다며 롤비닐을 뺏어갔다”며 황당해했다.
같은 제품도 마트마다 롤비닐 허용 여부가 달랐다. 기자가 이날 서울 소재 대형마트 3곳을 돌며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육류와 생선을 롤비닐에 담아 구매해봤다. 이 중 한 곳에선 롤비닐 사용을 제지했다. 다른 한 곳에선 점원이 제지하려다가 기자가 “수분이 있는 제품은 롤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롤비닐을 돌려줬다. 나머지 한 곳에서는 아무도 기자를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과자와 티셔츠를 롤비닐에 담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
○ 비닐봉투 대신 등장한 마대
김숙자 씨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장바구니와 마대를 각각 800원,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원천 금지되면서 급하게 마련한 자구책이다. 장바구니가 없는 손님 대다수는 보증금이 싼 마대를 이용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배달 주문이 걱정이다. 그는 “손님 절반이 배달을 신청하는데,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장바구니에 담아 배달하려니 제품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고, 마대는 손잡이가 없어 배달할 때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일찍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없앤 대형마트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아직 ‘비닐봉투 퇴출’ 대비가 덜 되어 있는 셈이다.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는 “회원사인 3500여 곳 중 절반은 아직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계도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기존대로 사용했던 게 문제”라며 “롤비닐도 현장 건의를 수용해 예외를 뒀지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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