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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마트·백화점서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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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19-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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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 대형 수퍼마켓 등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수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점포 크기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정육 등을 포장할 때는 손잡이가 없는 얇은 비닐 봉투는 사용할 수 있고, 코팅된 종이로 만든 쇼핑백도 허용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UV 코팅 쇼핑백은 금지된다.

환경부는 "종이 재질의 쇼핑백은 코팅이 된 경우라도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종이 쇼핑백에 섬유질로 된 끈,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고리 등이 붙어있더라도 분리할 수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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